정기과금(자동승인)이용약관

1. 이용자는 본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공인인증 및 그에 준하는 전자 인증절차를 통함으로써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자의 지급결제수단 정보를 사용하여 청구기관이 정한 지정 승인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 됩니다. 3. 이용자는 이용자와 결제기관과의 이용약관이나 약정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ISP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정기과금(자동승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정기과금(자동승인) 승인일을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관(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승인일을 최초 승인일로 하며, 승인일에 동일한 수종의 정기과금(자동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 우선 순위는 이용자의 결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정기과금 승인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승인일로 하며, 이용자가 정기과금(자동승인)의 신청(신규, 해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승인일 30일 전까지 청구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8. 이용자의 지급결제수단의 승인한도가 청구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지급제한, 연체 등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9.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구금액의 이의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청구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와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